2026-03-03

[충청남도 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구비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문의처

보건행정과/041-360-6042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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