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충청남도 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 구비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 문의처
보건행정과/041-360-60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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