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대구광역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 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 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 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 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 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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