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대구광역시]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 서비스목적
실직, 질병, 이혼, 범죄피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가정 형성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중(예산 한도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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