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함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저축기간 : 3년(36개월)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4.01~2024.04.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①본인 신분증 사본 ②가입신청서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⑤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41-350-3353
- 자치법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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