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충청남도 당진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함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저축기간 : 3년(36개월)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4.01~2024.04.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①본인 신분증 사본
②가입신청서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⑤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41-350-3353

- 자치법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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