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대구광역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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