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대구광역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 서비스목적
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60세 이상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도모

- 지원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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