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 서비스목적
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60세 이상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도모
- 지원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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