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일시금)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
- 서비스목적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출산보육과/053-803-5452, 달구벌콜센터/120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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