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 동구보건소/053-662-3126, 서구보건소/053-663-3183, 남구보건소/053-664-3613, 북구보건소/053-665-3288, 수성구보건소/053-666-4868, 달서구보건소/053-667-5638, 달성군보건소/053-668-3088, 군위군보건소/054-380-74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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