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 동구보건소/053-662-3126, 서구보건소/053-663-3183, 남구보건소/053-664-3613, 북구보건소/053-665-3288, 수성구보건소/053-666-4868, 달서구보건소/053-667-5638, 달성군보건소/053-668-3088, 군위군보건소/054-380-7450

관련 법규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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