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 동구보건소/053-662-3126, 서구보건소/053-663-3183, 남구보건소/053-664-3613, 북구보건소/053-665-3288, 수성구보건소/053-666-4868, 달서구보건소/053-667-5638, 달성군보건소/053-668-3088, 군위군보건소/054-380-74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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