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충청북도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지원내용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4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8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7월 1일 ~7월 31일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 자치법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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