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결핵 검진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 또는 유증상자로 결핵의심인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진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조회: 결핵 ZERO 홈페이지 ->결핵정책->의료기관에서 검색
※ 단, 특진료 등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임-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결핵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검진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 받고(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납부),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검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그 외 자격자는 접촉자 주소지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진 시 비용 청구 불가능, 참여의료기관으로 등록 전 실시한 검진비 소급하여 청구 불가능
○ 보건소로 청구 시 의료기관 청구 관련 담당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청구 권한을 요청하고, 질병관리청의 승인 후 청구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지참하여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방문 ○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조회: 결핵 ZERO 홈페이지 ->결핵정책->의료기관에서 검색
- 문의처
보건정책과 결핵관리실/031-538-3655,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결핵예방법(제19조), 결핵예방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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