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역 농산물 수요 및 농업인 생산 가공품 확대 도모 ❍ 임가공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매체계 구축 및 농업인의 농외 소득 증대 도모 ❍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분기 중 공고 참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 - 연초 사업신청 모집 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업 등)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G마크, GAP, 친환경 인증서 등) -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해당자) - 기타 우대사항(G마크, GAP인증) 증빙서류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82-6113
- 자치법규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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