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 서비스목적
노후생활 지원
- 지원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규 신청 불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 자치법규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1조)||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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