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경기도 포천시] 장수수당

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 서비스목적
노후생활 지원

- 지원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규 신청 불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 자치법규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1조)||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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