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경기도 양주시]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 서비스목적
○ 양주시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
  - 저가의 타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대량 수요처 확보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

- 문의처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 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 자치법규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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