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서비스목적
○ 양주시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 - 저가의 타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대량 수요처 확보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 마트 등 유통업체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자등록증(업종·업태: 음식점 및 급식소)
- 문의처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 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 자치법규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