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 서비스목적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 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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