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Td 접종간격 10년)
- 서비스목적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 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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