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운영합니다.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부서건강관리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서비스(의료)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건강관리과/02-2199-605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55세
개인 상황
임산부 · 출산/입양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무엇을 받나요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필요한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근거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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