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지원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구비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 자치법규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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