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가. 접수기간: 2024. 12. 23.(월) ~ 2025. 1. 31.(금)
나. 지원대상자: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및 경영체 등록 농지(포천시민 대상)
- 단,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관내 농지에 경작하더라도 지원 제외
다. 지원기준(ha당) : 중량(20리터) 64포, 경량(40리터) 32포
라. 지원조건: 시비 100% ※자부담 없음
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환경산업팀)로 문의 및 신청- 서비스목적
○ 상토 제조에 소요되는 노동력 및 농업 경영비 절감 ○ 전문 제조된 상토사용으로 토양오염과 병충해 예방 및 건전육묘 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및 경영체 등록 농지(포천시민 대상)
- 단,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관내 농지에 경작하더라도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12.23~2025.01.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38-37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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