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변경 이력 있을 시), ○ 온라인신청: 정부24(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첨부)

구비서류

- 공통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업체발행)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초본(시지원, 최근 6개월 이내 관내 주소지 이전(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31-3527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제5조)||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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