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신청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 자치법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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