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분증 지참
- 문의처
사천시 출산지원팀/055-831-3609
-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8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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