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 서비스목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3. ~ 2026. 1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 문의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 자치법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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