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경상북도 봉화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및 1년 이내 비용 청구

구비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사용자, 사용기간, 결제일자 확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출생아, 산모)

문의처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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