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족 둘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2026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아동에게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지급불가) ○ 지급대상 : 신청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 지급대상자(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가 신청(중복 신청 절대 불가, 가정마다 한 번만 지급)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10월(집중신청기간 3월, 신청기간 지나도 소급불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사용기한 경과 시 남은 잔액은 전액 환수 처리) ○ 지 급 일 : 신청한 날의 익월 20일(신청 후 바로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이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울페이앱을 가입하면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서비스목적
○ 적극적인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를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신청일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3.~2026.1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서대문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검색 ->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한 달의 익월 20일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신청인 명의와 전화번호로 서울페이 가입 필수)]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본상으로 다자녀가구임이 확인이 불가능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요청)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0-384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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