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경상북도 청도군]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현금(보험)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 서비스목적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문의처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

- 자치법규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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