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영유아, 미취학, 청소년 등에 아토피 질환 치료 및 약제비, 검사비(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 진단서 원본 – 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입 (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영수증 원본 : 진료비(병·의원/한의원) 및 약제비(약국영수증 + 처방전) -카드영수증 불가 ○ 신청자(보호자) 통장사본
-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8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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