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충청남도 보령시]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모집기간: 매월 1일 ~ 7일 18시까지  ※ 연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를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 서비스목적
구직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 확보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1일~7일(예산소진 시 종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①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② 구직활동보고서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부
⑤ 학력 증명서[졸업(예정)자: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중퇴자: 제적증명서]
⑥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 (상용/전체이력 포함)
⑦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가구원)
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및 가구원)
⑩ 통장사본
⑪ 근로계약서[주 30시간 미만 근로 해당 시]

-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자치법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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