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 자치법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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