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물
-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 서비스목적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자치법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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