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문경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 ○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 한하여 1인 월 최대 3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전담매니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지급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54-550-6767
- 자치법규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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