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