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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