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5만원 이하,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19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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