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5만원 이하,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19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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