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서비스목적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 구비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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