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경상북도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맞춤형 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경작하는 모든 작물에 대해 일정 단가에 따라 면적만큼 자재구입비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의성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