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동 주민센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항공권 영수증, 여정확인서,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서비스목적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 확대 및 공항이용료 지원을 통한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angcheon.go.kr/airportnoise/airportnoise/airportfee/airportfeeSelfCheck.do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동 주민센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항공권 영수증(티켓 발권증), 탑승확인서, 여정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02-2084-547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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