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경상북도 포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필수)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 (필수)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 문의처
건강관리과/054-270-42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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