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필수)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 (필수)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문의처
건강관리과/054-270-429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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