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경상북도 경주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문의처
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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