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조건: 60세 이상 |
|---|---|
| 무엇을 |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현금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경주시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054-779-661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0세 이상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통장사본
근거 법령
자치법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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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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