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79-6614
- 자치법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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