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난임 인구 감소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의사소견서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보고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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