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출생아 건강보험료(순수보장형 지원) - 3만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만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차리 신청서에 항목 표시 기재
-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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