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 구비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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