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구비서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 문의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 자치법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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