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 지원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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