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전라남도 무안군]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무안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기타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 문의처
농촌지원과/061-450-4054

- 자치법규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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