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근거하여 양천구민이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천구민들을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보험
- 지원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 문의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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