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2월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380
-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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