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달성군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설치 희망업소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 사업내용 : 일반음식점 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50%지원(업소 당 최대 300만원)
※ 1조(테이블1, 의자2~6) 당 최대 15만원까지 보조금 50%지원(초과 시 초과비용은 영업주 자부담)
- 신청방법 : 달성군 청소위생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테이블견적서 및 타견적서, 업소 내부사진- 서비스목적
관내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에 대하여 노약자,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쉽게 기존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및 지역외식산업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설치 희망업소
1.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2.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포함)을 받지 아니한 업소
3. 입식테이블 설치 후 2년 이상 유지‧관리 가능한 업소
(영업 양도사유 발생 시 양수인에게 인계)
** 제외대상
1.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영업자
2. 동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영업자
3. 대상자 결정 통보 이전에 교체 완료한 업소-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월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입식테이블 설치 전 현장 사진 1부 5) 테이블 구매업체 견적서 원본(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견적서) 및 타견적서 6) 구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위생과 위생행정팀/053-668-2762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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