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서비스목적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투자유치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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