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 서비스목적
1.2.3차산업간 연계.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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