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누가 |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현금 |
| 신청 | 방문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접수: 시·군·구청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1.2.3차산업간 연계.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법령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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