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서비스목적
1.2.3차산업간 연계.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관련 법규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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