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해남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서비스목적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30-5723
- 자치법규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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