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구비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관련 법규
자치법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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