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 서비스목적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27
- 자치법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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