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