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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